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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1 2019노26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7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기망행위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7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750만 원 중 1,000만 원 가량은 피고인이 F 프로그램 수정 명목으로 지인인 E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