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단독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기재 각 절취행위를 범하였음에도, E와 합동하여 범행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 형(징역 2년)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범죄사실 제1항을 “피고인은 2013. 1. 11. 00:46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좌측 옆 좌석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가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 놓은 겉옷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및 노임 영수증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로, 제3항을 “피고인은 2013. 4. 6. 22:45경 인천시 중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고인의 동생 E와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은 E의 옆자리에 앉아 망을 보고, E는 그곳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L이 의자에 걸어 놓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원,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발리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K PC방’에서 나오면서 그곳에서 게임 중인 피해자 M이 자신의 좌석 밑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하고, E와 합동하여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변경 전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