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0270 | 조특 | 2002-02-20
서이46013-10270 (2002.02.20)
조특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중복가입 확인시 동일세대의 예금주가 비과세를 적용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가계장기저축】
1. 질의내용 요약
○ 1998.12.30. ○○소재 ○○은행에 3년 만기 비과세 장기저축에 가입하여 만기인 2002.1.10일경 만기 수령차 ○○은행 ○○지점을 갔는데 뜻밖의 내용을 접하고 억울하여 구제 받을 길이 없을까 하고 질의함
○ 전처와 중복 가입 내용이며 가입할 당시 이혼수속 중이고 또 서류상으로 불과 2개월 밖에 중복되지 않았음. 은행직원이 마지막 기회이고 또는 가입할 때 아무런 전산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가입을 했는데 만기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만기시 세금 260,710원을 공제하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 참고사항
- 전처의 가계장기저축내용 : 1996.11. 가입 2001.11.22. 해지, 1996.10. 가입 1999.10.23. 해지
- 본인 저축 가입일 : 1998.12.30.
- 이혼일 : 1999 .3. 2.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가계장기저축】 (삭 제, 1998. 12. 28)
①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6. 10. 2 신설)
②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 10. 2 신설)
③ 가계장기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가계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계장기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 10. 2 신설)
④ 가계장기저축의 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0. 2 신설)
○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3 【가계장기저축의 요건등】
① 법 제80조의 3 제1항에서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6. 10. 21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으로서 적립식 저축일 것. 다만,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6. 10. 21 신설)
가. ˜ 사. 생략
2. 1세대 1통장일 것 (1996. 10. 21 신설)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1996. 10. 21 신설)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각각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적립할 것. 다만, 자유적립식저축인 경우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매불입시 1만원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 (1996. 10. 21 신설)
②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1통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일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또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에 중복하여 저축할 수 있다. (1996. 10. 21 신설)
③ 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6. 10. 21 신설)
④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의 가계장기저축의 금액이 6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가계장기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1996. 10. 21 신설)
⑤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5. 16 직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