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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5. 06:30경 광주 북구 B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봉로 88에 있는 광주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