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06 2016고단12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04:50경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길부터 평택시 평남로 929에 있는 경기마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