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1』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파는 방법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전에 동거하였던
C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30. 경 경기도 여주시 D에 있는 C의 주거지를 찾아가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입수한 후 그 사진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며 C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9. 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 주 )F 엘지유 플러스 대리점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대리점의 직원인 G에게 마치 자신이 C의 처인 것처럼 행세하며 G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의 구매자 란에 ‘C’, 생년월일에 ‘H’, 신청인/ 가입자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C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부를 작성토록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이 C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한 후 재차 C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성명 불상자와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6. 11. 경 서울시 강남구 I 빌딩 6 층에 있는 J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휴대폰 보상기 변 신청서의 구매자 란에 ‘C’, 신청인/ 가입자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