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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2 2020고단5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위반 )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22:57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부근 여천 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기소유예처분 전력을 제외하고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