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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112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11. 12. 서울 관악구 B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8. 관악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