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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50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01:14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 3009동 3502호에 있는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는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형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 불쌍한 새끼 아버지 그 돈 먹으려고 동생도 져 버리고, 병신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 너 네 회사에서 보자, 금감원 장 앞으로 희대의 쇼 킹 스토리 날라간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 자가 근무하는 금융감독원에 진정이나 투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분에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과 A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USB(D 과 A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