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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13 2013고단8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는 등 절도 전력이 총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1. 05: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에 이르러 그곳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가방이나 지갑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병실 보호자 대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6세) 소유의 현금 20만원, 포인트카드 5매, 시가 39만원 상당인 중국 항공권 1매, E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경남은행통장 2개, 농협통장 2개, F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및 중국 신분증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0. 0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 원무과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지인의 병문안을 하고 1층 원무과 앞을 지나다가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자 서랍을 뒤져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원무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서랍을 뒤져 “에쎄 순” 담배 2갑(시가 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