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6 2018고단8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의 면회객이고, 피해자는 C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2:20 경 목포시 D에 있는 'C' 5 병 동 간호사실 앞에서, 그곳에 비치된 정수기에 종이컵이 없다는 이유로 병 동 간호사들에게 큰소리로 항의를 하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C 직원인 피해자 E(34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4. 합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