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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6. 05. 선고 2007구합43518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액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제3자와의 실지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손금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9,346,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사무용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디지탈 주식회사(이하 '○○디지탈'이라고 한다)로부터 2003년도 제2기에 공급가액 103,88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장를 수취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2)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2006. 9. 1. 원고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3,759,3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3) 피고는 2007. 1. 1. 원고가 주식회사 ○○소프트에 발행 · 교부한 2003년 제2기분 29,995,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주식회사 ○○에 발행 · 교부한 31,409,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등 합계 61,404,000원은 가공의 매출이라는 이유로 익금에서 제외하여, 당초 처분액에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4,412,58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06. 9. 1.자 부과처분 중 위 감액경정 후에 남은 9,346,80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4) 원고는 위 2006. 9. 1.자 처분에 불복하여 2006. 9. 20. 국세심판원에 국심2007서2501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9. 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2, 을1, 2, 6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디지탈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소프트, 주식회사

○○에 발행 · 교부한 합계 61,404,000원에 이르는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가공세금계산서이지만, 나머지 42,47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 ○○'라고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의 대표이사인 조○○과 합의하에 ○○의 직원이었던 양○○ · 박○○ · 김○○의 체불입금의 변제를 위하여 합계 26,200,000원을 양○○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 23,356,000원은 현금으로 조○○에게 지급하고 받은 위장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위 금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변경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기 간

대표이사

2003. 7. 22. ~ 2003. 10. 9.

양○○ (서○○의 처)

2003. 10. 9. ~ 2004. 5. 31.

박○○ (서○○의 모)

2004. 5. 31. ~ 2005. 9. 7.

김○○ (서○○의 동서)

2005. 9. 6. ~ 2006. 10. 9

양○○ (서○○의 처)

2006. 10. 9. ~ 변론종결일 현재

서○○

(2) 원고는 ○○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소123087호로 18,734,91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2. 7.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청구원인은 ○○가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디지탈 명의로 발급하는 바람에, 원고가 법인세 18,734,910원을 납부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의 주소불명으로 ○○에 대한 소장부본 등 일체의 소송서류는 공시송달되었다).

(3) 국세청 근로소득자료현황에는 박○○ · 김○○이 ○○의 근로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4) 원고는 ○○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매입장, 수불부(受拂簿), 현금출납부, 매입처원장, 지출결의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3-3-7-16, 4~8, 을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규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 내지는 증명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증명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로부터 42,478,000원의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