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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정139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 있는 플라스틱 변기커버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로 취업활동 체류 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D(E생 여)는 2012.9.3.부터, F(G생 남)은 2012.9.10.부터, H(I생 남)은 2012.9.17.부터 고용하는등 3명의 불법체류 베트남인을 고용하여 각 2013.5.20.까지 8개월 18일간 매월 120만원의 월급을 주고 불법 고용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