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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1 2020가단727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원금 53,500,000원(= 대여금 합계 404,271,000원 - 변제된 금원 350,7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4.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①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상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②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고물상을 운영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고물상 사업이 무산되어 위 차용증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설령 위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직접’ 차용한 것은 아니더라도 위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으로 소외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의 반환을 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원, 피고들 간에 고물상의 공동운영을 조건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고물상 공동운영이 무산될 경우 위 차용증을 무효화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