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명의로 가등기 경료됨[국승]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명의로 가등기 경료됨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피고의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들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과세관청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음
2012가단5000870 가등기말소
대한민국
주식회사 AAAAA
2012. 6. 14.
2012. 7. 12.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부동산목록 기재 제1, 2, 3, 6의 각 부동산 및 별지 2 부 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7. 12. 7. 접수 제62362호로 마친,제1부동산목록 제4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같은 일자 접수 제1162363호로 마 친, 제1부동산목록 제5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같은 일자 접수 제6236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B아티스컨설팅에 대하여 법인세 등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AAAAA 주식회사는 위 BB아티스컨설팅으로부터 별지 제1, 2 부동산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상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3. 소외 김QQ은 BB아티스컨설팅 및 피고 AAAAA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고 AAAAA가 BB아티스컨설팅 으로부터 경료받은 위 가등기들은 모두 원고의 BB아티스컨설팅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경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4. 그러므로, 피고 AAAAA 명의로 경료된 위 가등기들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의 등기이므로,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