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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가합511589

원인무효등기말소 등

주문

1.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저당권거래소는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모두 F의 소유로서 F에 대한 채권자 G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춘천지방법원 2010카단2호)을 하여 2010. 1. 21.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0. 1. 26. F을 대위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F은 2010. 1. 29.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아시아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아시아신탁은 2011. 4. 18. 지지디엔씨 주식회사(‘주식회사 세림’으로 상호변경, 이하 ‘지지디엔씨’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11. 6. 23. 지지디엔씨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지지디엔씨는 2011. 6.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시 아시아신탁에 신탁하고, 같은 날 아시아신탁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인 주식회사 코리아이앤씨는 아시아신탁과 지지디엔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2661, 2015가합23432(환송 후 사건)]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라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2015. 3. 9., 위 나, 다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2017. 3. 17. 각 말소되었다.

바. 한편 피고 E은 F을 상대로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31.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5가단145199호)를 제기하여 2017. 2. 17.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