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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445

실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억 3,400여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일으킨 화재 및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사업체가 별다른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도 없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새벽까지 화재 위험이 있는 아크릴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레이저를 이용하여 아크릴 절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위 레이저 기계를 작동시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