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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811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5.1.(967),1216]

판시사항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부인된 경우, 재평가차익의 익금 산입 가부

판결요지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의 뜻은,그 양도한 자산에 한하여 같은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 재평가 주체인 법인이 한 자산재평가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에 터잡아서 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재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당연히 환원된다고 할 수 없고, 당해 법인이 이와 같은 법리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보인쇄지기공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신고를 하고 재평가결정을 받았으나 그 재평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재단법인 정산장학재단에 기부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재평가는 임의평가로서 그 재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한 재평가를 법률상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이지 원고가 처음부터 같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재평가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원고가 임의재평가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원심의 설시를 오해하고 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당초 같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하려던 것이었고, 법률에 무지하여 재평가결정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장부가액을 재평가결정 전의 것으로 재수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과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같은법이나 법인세법의 관계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2가 규정한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은, 그 양도한 자산에 한하여 같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 재평가 주체인 법인이 한 자산재평가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에 터잡아서 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재평가전 장부가액으로 당연히 환원된다고 할 수 없고, 당해 법인이 이와 같은 법리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달라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 사건 익금산입의 근거조항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자산의 평가차익"은 자산재평가법과는 관계없이 임의로 재평가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하였으나 법을 잘 몰라서 같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의 평가차익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조세법률주의나 자산재평가법법인세법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익의 금액이란 당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순자산가액의 증가액으로서 자산의 평가차익도 그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의 하나가 되는 것이고, 다만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특별히 익금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법인세법 제9조 제1,2항,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그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연도중 순자산감소가 있었다고 하면서 출연전 자산재평가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손금신고하였는데 그 재평가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익은 당해 사업연도중에 증가한 자산가액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이나 재평가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재평가차익이 당해 연도의 익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회계 및 세무신고에 있어 자산재평가전 장부가액으로 환원하여 수정할 것인지 재평가한대로 둘 것인지는 재평가의 주체인 당해 법인의 선택에 달린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회계의 존중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적용한 회계기준대로 과세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의 회계처리와 그 장부가액에 따라 이 사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 가사 원고가 한 선택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것이었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자산재평가법등의 관계규정등을 고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당초의 것으로 환원하게 하거나 그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다른 방식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자산의 임의평가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