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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8801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A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경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기업자금을 대출하였고, 그 때마다 B이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하였다.

대출일자 대출금액 근보증한도 약 칭 1 2011. 11. 9. 440,000,000원 291,000,000원 1차 근보증 2 2012. 2. 22. 200,000,000원 240,000,000원 2차 근보증 3 2013. 3. 15. 300,000,000원 360,000,000원 3차 근보증

나. B은 원고에 대하여 2014. 12. 15. 기준(원금 기준)으로 1차 근보증채무 243,545,207원, 2차 근보증채무 300,000,000원, 3차 근보증채무 108,290,000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한편, B은 2014. 4.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접수 2014. 4. 29. 제51573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라.

그 후 2014. 6.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4. 12. 12.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7,528,767원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46,849,9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2. 12.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B의 무자력 여부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