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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2 2012고단105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 C, E, G]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1.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2.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는 2012.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28.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6.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10516]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6. 인천 계양구 Q 소재 피고인 운영의 ‘R’ 주점 내에서, 사실은 인천 계양구 S아파트 104동 804호에 대하여 임대인 T과 월세로 거주하고 있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팔천오백만원’,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 잔금 란에 ‘칠천오백만원’, 작성일 ‘2010년 9월 16일’,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성명 란에 ‘T’이라고 각 기재한 후, T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무렵 미리 소지하고 있던 T의 인영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6.경 위 'R' 주점 내에서, 피해자 V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