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2020. 2. 16. 22:51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주) 사무실 뒤편 야적장에서,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렌트한 승합차를 운전한 다음 차량 내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은 함께 철재 펜스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28,000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약 1,060kg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공범과 함께 타인의 사업장에 침입 하여 물건을 훔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5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