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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4426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5,434,550원, 선정자 B에게 25,006,760원, 선정 자 C에게 13,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 2014. 9. 1.).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