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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나2068620

기타(금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의 파산채무자 C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8. 2.경 D 주식회사를, 2014. 10.경 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미국 셰일가스 투자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이하 위 각 사업을 포괄하여 ‘FX 마진거래 사업 등’이라 한다). 순번 이름 약정일자 (갱신일자) 투자금액 상환 여부 미상환합계액 1 원고 (선정 당사자) A 2014. 10. 27. 10,000,000원 110,000,000원 (총투자 합계 1억 4,000만 원) 2015. 6. 23. 10,000,000원 2015. 7. 30. 10,000,000원 2015. 10. 6. 10,000,000원 × 2015. 12. 8. 100,000,000원 × 2 선정자 B 2014. 10. 29. 50,000,000원 110,000,000원 (총투자 합계 1억 6,000만 원) 2015. 10. 6. 70,000,000원 × 2015. 10. 7. 10,000,000원 × 2016. 1. 18. 30,000,000원 ×

나. 원고들은 C과 다음 표 ‘약정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FX 마진거래 사업 등에 ‘투자금액’란 기재 각 돈을 투자하기로 하는 각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위 각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과 C이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작성한 각 투자약정서에는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거나, 다음과 같은 내용에 추가하여 “사업자의 구속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사업자의 업무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에게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지통고를 받은 날의 익월 말일까지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2015. 12. 8.자 원고(선정당사자) A 및 2016. 1. 18.자 선정자 B의 각 개인투자약정서 제4조 제3항 제2호 다목]이 기재되어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지] ① 투자자는 약정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투자자가 위 ①항에 따라 본 투자계약을 해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