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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79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E의 소유였으나, E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 A이 5/9지분, 원고 B, C이 각 2/9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E이나 원고들과는 아무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