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98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6. 9. 25. 04:48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혼자 근무하던 중 그곳 금 전출 납기 및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8. 03:3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혼자 근무하던 중 그곳 금 전출 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문자 메시지, 이력서
1. 현장 사진, CCTV 캡 쳐 사진의 영상
1. 조회 회보서, 판결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취업 후 절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 정도를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