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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2 2014누4343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처분의 경위 부분에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4. 2. 5.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의 자격정지 기간을 2014. 3. 6.부터 같은 해

5. 5.까지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는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처분사유 일부의 부존재 피고는 원고가 수진자들에게 비급여대상인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고도 마치 급여대상인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였다고 하여 총 145건을 적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거짓 청구로 적발한 사안 중 수진자 M, N, O, P, Q의 경우 거짓 청구로 판단된 일자의 진료기록부 특이증상 란에 진찰한 증상이 기재되어 있고, M, Q에게는 당일 혈압 측정도 이루어졌는바, 예방접종과는 별개로 기존 질환에 대한 진찰도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R 등 9명의 수진자들은 고혈압 등 기존 질환에 대한 진찰을 받았고, S 등 6명의 수진자들 역시 기존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수진자들에 대한 부분은 예방접종과 구분되는 별개의 진찰행위를 시행한 뒤 그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서,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6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부분까지 거짓 청구라고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