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5.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상동면 매리 885-3에 있는 (주)무진산업 앞 도로를 상동요금소 쪽에서 매리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현대5톤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약 805,1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