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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55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2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 05:30 경부터 같은 날 06:30 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소주병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밀치고, 술에 취하여 바닥에 침을 뱉고 식당이 금연구역임에도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2.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과 동종 업무 방해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