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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3 2016가단2577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원고는 226/8420 지분, 피고 B는 6612/8420 지분, 피고 C는 226/8420 지분, 피고 D, E은 각 678/84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여부와 그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 즉,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대금분할하는 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한편 피고 E 역시 예비적으로 대금분할을 원한다는 내용의 원고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B의 지분과 나머지 피고들의 지분 비율 및 피고 B와 나머지 피고들의 관계(피고 B는 6612/84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는 위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반면, 나머지 피고들은 애초 소유자이던 망 F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지분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지분만을 분할하고 나머지 피고들을 그대로 공유로 두는 원고의 현물분할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원고나 피고들은 그 외 별다른 현물분할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이를 경매하여 대금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대금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