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6.27 2014노17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년에, 판시 제3, 4의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에 관하여도 다투었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 제3, 4항은 인정하고, 이 사건 항소이유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사실오인과 전체적인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인 접촉 자체를 한 적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에 관하여 피해자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년, 판시 제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항 부분 정보 공개의 적법 여부 원심은 2006. 10.~11. 사이에 피고인이 범한 판시 제1의 라.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공개를 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등록대상자를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