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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노231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2013년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 2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면서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와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처가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