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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2 2016고합24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16: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이 외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평소 피해자가 들고 다니는 가방의 바닥 부분에 녹음기능이 있는 MP3플레이어를 피해자 몰래 설치하여 작동시킨 후 같은 날 21:00경까지 피해자가 외출하여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대화를 나눈 내용 등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점,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공개되지 아니한 배우자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