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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1 2017가단94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85,860원과 2017. 7.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건물인도, 미납관리비,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미납 보증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 등을 청구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미납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의 지급도 아울러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미납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