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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05 2016가단11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대 105평 중 별지 도면 표시 3 내지 8, 14 내지 17, 3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8. 2. 문경시 D 대 122평(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미등기의 1층 단독주택 1채 등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81. 7. 9. 문경시 C 대 105평(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그런데 D 토지 지상에 위치한 원고 소유 단독주택 중 일부가 그에 인접한 피고 소유 C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바, 그 상세내역은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내지 8, 14 내지 1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자주점유 여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건축물대장 등에 불과하여 그것들만으로는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한 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