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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1667 판결

[도박개장(예비적죄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2]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로 하여금 온라인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코인을 걸고 속칭 고스톱, 포커 등을 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이익으로 취한 행위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김성기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그 판시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코인을 걸고 속칭 ‘고스톱’, ‘포카’ 등을 한 것은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박죄에 있어서의 재물 및 도박개장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247조 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이 사건 공소사실의 ‘속칭 고스톱, 포카 등’에는 ‘훌라’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매회 해당 판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회원들이 도박을 하여 얻은 게임코인을 인터넷 포인트 환전사이트에서 환전할 때마다 환전금액의 10%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그리고 회원들간의 게임머니 송금시 송금액의 10%를 송금수수료 명목으로 각 공제하여 합계 354,685,947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사건 공소사실의 이득액 중에는 송금수수료 명목의 공제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이익금은 모두 이 사건 도박개장의 직·간접적인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원심이 위 이득액을 ‘354,785,940원’으로 인정한 것에 일부 계산의 착오가 있으나, 그 차이가 전체 금액에 비해 미미하므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