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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2 2019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17:4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현실화시킨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