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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2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세 차례나 장소를 옮겨 가면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점, 바지사장 B를 고용하여 처벌을 피하려 하였고 B가 수사기관에 단속되자 바로 영업 장소를 옮겨 영업을 계속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17,000,000원(증거기록 320쪽, B의 진술 을 필요적으로 추징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심에서 새로이 추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