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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6 2013고단179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1. 12.경부터 2013. 4.경까지 김천시 E 일대에서 고로쇠 수액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F작목반‘(이하 이 사건 작목반이라 한다)의 대표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자동포장기계 설비업체인 ㈜G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김천시는 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의 설치,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리동ㆍ읍면 단위 생산자 조직 등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20%를 자부담으로 우선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자는 자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전체 사업비의 8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작목반이 위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2012. 12. 3.경 B와 김천시 H에 신축될 고로쇠유통센터에 필요한 고로쇠수액 정제살균 및 포장설비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를 할인하여 자부담금 5,800만원(전체 공사비 2억 9,000만원의 20%) 중 일부를 B로부터 지원받기로 하였고, 이후 위 자부담금을 모두 선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정산서류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말경 김천시 부항면 사등리에 있는 김천시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부담금 5,800만원을 초과하여 7,392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정산서, 사업비집행세부내역,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