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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25 2015고단507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5. 4. 23. 07:2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상회 앞에서, 피해자가 위 E상회 현관 선반 위에 현금 16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리어카를 가지고 오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가방을 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