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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6 2015고단112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파지를 수거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새벽경 파주시 D아파트 101동 1404호 앞 복도를 지나가던 중 LG 휘센 에어컨 및 실외기 각 1대가 복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C을 찾아가 위 D아파트 101동 1404호 앞 복도에 에어컨과 실외기가 나와 있으니 갖고 가서 팔자고 얘기하였고, C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2. 15. 05:50경 위 D아파트 101동 1404호 앞 복도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 위 에어컨과 실외기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으로 옮긴 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