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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4나57169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계약일반조건 1 제7조(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갑(원고를 말한다)과 을(B를 말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의 지급 및 계약이행을 상호 보증한다.

2.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채권이나 금융기관의 예금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전기공사공제조합 ⑤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갑은 제2항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의 납부 또는 보증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⑥ 갑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및 을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이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2. 부도 파산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가.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는 2011. 5. 18.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동부건설이 주식회사 화인어드밴타스피에프브이로부터 도급받은 ‘인천 계양 센트레빌 아파트’ 신축공사 중 A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