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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14 2019고단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8.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경시 모전동 115-2에 있는 문경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고, 신호기가 설치된 위 교차로를 윤직사거리 방면에서 함창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0.1% 이상으로 만취상태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