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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나533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 내지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4쪽 제7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12, 18호증’을 추가한다.

[적극재산] : 361,477,000원 ① 이 사건 부동산 가액 : 174,000,000원 ② 충북 진천군 E 토지 및 건물 가액 : 187,477,000원

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 B의 채무초과상태 1) 피고는, B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E 토지 및 건물 외에도 주식회사 D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및 5억 원 상당의 배당이익 채권이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알 수 있었던 B의 소극재산은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118,000,000원, 원고에 대한 채무 108,290,000원,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 132,636,947원 합계 358,926,947원에 불과하였으므로, B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따라서 B의 적극재산에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여금 및 배당이익 채권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

소가 되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