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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나200693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2억 2,200만 원, 투자금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는 265,561,643원과 그 중 1억 9,8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원고의 투자금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정산약정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약정금 청구 중 1억 9,8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불복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그와 같이 불복한 금액의 범위 내로 한정되고, 원고의 약정금 청구 중 1억 9,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의 투자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차용증의 작성 및 교부 피고는 2011. 10.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이에 따른 원피고 사이의 약정을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 차용증 2012년 3월 말에 C 지분에 대한 미지불금 19,800만 원에 대한 이자 2,400만 원 계 22,200만 원 지불 약속합니다. 만약 지불 못할 경우 매월 이자 지불합니다.

(6.2 ~ 6.7) 이율

나.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 피고는 2012. 5.경부터 2013. 4.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