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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노269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친구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일관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②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본 피해자의 담임선생님 역시 피해자가 맞은 부위인 뺨이 빨개진 상태로 계속 울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