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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9.10 2013고단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14. 18:40경 남원시 B 원룸 앞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이 피해자 D(41세)와 함께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는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위 원룸 1113호로 찾아간 후 원룸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사타구니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계속하여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간 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D 소유인 텔레비전을 내리쳐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계속하여 위 원룸 안에서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 D(41세)를 향해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텔레비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