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확인(본소),통행권확인(반소)][집13(2)민,310]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통행권이 포위된 토지를 취득한 특정승계인에게 인정되는가 여부
무상통행권을 규정한 본조는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배묘선
고채렬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부산지법 1965. 4. 12. 선고 64나228, 567 판결
원판결중 반소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한다)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원고소유의 마산시 추산동 73의15 대지의 통행권을 인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것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논지에서 주장하는 원고소유 본건토지와 공토사이에 피고소유 본건 토지외에 통로가 있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여 그 판단을 받은바 없고 법률심인 본원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같은 상고 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피고 소유의 마산시 추산동 75의1 대지를 통행하는 것이 피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다고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 소유의 본건 각 대지는 원래 소외 성명미상자의 소유이던 것을 1956년께 동 소외인이 피고에게 그 일부인 현재피고 소유 각 대지를 양도하므로써 나머지 부분이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 소유대지만을 통행할 권리가 생긴 것이고 그후 원고가 동소외인으로 부터 나머지 각 대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무상통행권을 규정한 민법 제220조 는 직접 분활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피고 소유 각 대지는 원래 한사람의 소유이던 것을 피고가 위 일부 대지를 1956년께 매수하고 그 뒤 원고가 나머지 대지를 매수하여 원고소유의 대지는 공로로 통행할 수 없게된 경우니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 하였음은 민법 제220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반소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와 나머지 반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