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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1 2015가합10884

공사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다

)를 작성하였다. 조정합의서 “이 사건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E협의회에 신고된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원고와 피고 간 계약관계 및 정산금 차이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1. 최초계약금액 5,749,700,000 (증) 259,490,000

2. 최종계약금액(현재) 6,009,190,000

3. 지급액 5,177,590,000

4. 잔여기성 831,600,000

5. 원고 추가정산요청액 2,041,200,000 (차액) 2,926,960,436

6. 피고 추가정산금액 -885,760,436 계약관계 및 정산금 차이 내역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감정인(사단법인 F)에 의뢰한 후 그 결정된 금액을 이유 없이 무조건 따른다.

- 원고가 요구하는 추가정산요청액 2,041,200,000원과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정산금액 -885,760,436원에 대한 사안, 이는 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원고와 피고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며, 1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부득이한 경우 문서로 합의하에 약간의 기간을 연장하며, 금액이 결정되면 해당월 말일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 감정수수료는 원고와 피고가 반반씩 부담한다.

3.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는 합의 이후 민사, 형사,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사단법인 F의 보고서 회신 1) 사단법인 F(이하 ‘F’이라 한다

)은 2014. 3.경 이 사건 조정합의서 제2항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감정신청에 대하여 ‘최종하도급금액은 4,798,174,736원이고, 피고의 기정산 지불금액은 4,706,900,000원이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불할 금액은 91,274,736원이다’라는 취지의 하도급계약 정산금액 산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였다. 2) 피고는 F의 위 산정 보고서에 따라 원고에게 91,274,736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