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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63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77,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7.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5. 피고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소재 오랜지카운트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6. 5. 26.부터 2016. 7. 15.까지, 계약금액 150,677,1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7. 15. 위 계약의 공사기간을 2016. 9. 15.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2016. 9. 15. 계약금액을 163,677,1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6. 10. 10.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2016. 10. 10. 계약금액 150,677,100원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2016. 11. 30.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30.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40,677,100원(= 150,677,100원 -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7. 7.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아직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는바,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