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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45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아닌 C 개인이 대여한 것이어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②설령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 합계 약 13억 원 중 일부를 감면하여 대여원금을 54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2014. 1. 20.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와 같은 정산에 반하는 것이어서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의 유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가름 나고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3. 1. 8.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기초로 피고 소유...